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2023. 4.3. ~ 4.30.)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로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고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뉴스24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