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5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대상의 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국도 졸음쉼터 46개, 일반국도 졸음쉼터 4개)
☐ 일부 졸음쉼터 내 화장실 공간 협소,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이용 불편
조사대상 졸음쉼터 50개소 중 19개소(38%)는 외부바닥면과 주출입문의 높이 차가 2cm를 초과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화장실에 출입하기 불편했고, 9개소(18%)는 주출입문의 폭이 좁아(0.9m 미만)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한편, 일부 화장실은 대변기 칸의 폭ㆍ깊이(10개소, 20%)나 대변기의 전면ㆍ측면 활동공간(13개소, 26%)이 좁아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 졸음쉼터의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의무기준이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의무시설(여객시설 등) 기준을 준용 - 대변기 칸의 면적(폭‧깊이)이 1.4m × 1.8m 이상 - 대변기 측면 유효폭이 0.75m 이상, 전면 1.4m × 1.4m 이상 |
구분 |
주출입문 통과 불편 |
대변기 칸 활동공간 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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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바닥면-출입문 단차(2cm 초과) |
통과 유효폭 협소 (0.9m 미만) |
칸막이 폭ㆍ깊이 협소 (1.4m × 1.8m 미만) |
대변기 전면ㆍ측면 활동공간 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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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19 |
9 |
10 |
13 |
졸음쉼터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20-295호)에 따른 설치 권장 사항일 뿐 설치 의무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졸음쉼터 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조사대상 졸음쉼터의 60%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차에 타거나 내릴 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사대상 50개소 중 30개소(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0개소 중 6개소(30%)는 화장실 등 주요시설물과 떨어져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미설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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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인접 |
주요시설 미인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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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30 |
14 |
6 |
한편, 일부 보행로(접근로)는 폭이 좁거나(17개소, 34%)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조명기구 등) 설치(6개소, 12%),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12개소, 24%, 2cm 초과) 등으로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했다.
구분 |
유효폭 미달(1.2m 미만) |
보행 장애물 설치 |
보도-차도 경계구간 단차 (2cm 초과) |
개소 |
17 |
6 |
12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