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빙기 항만 공사 현장 해난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4월 한 달간 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항만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선박을 이용 과적·과승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오염 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뉴스24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