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의원발의)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손태호 기자 윤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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