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건설현장에서 집회시위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구속·송치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7명을 입건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2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충북도내 14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총 8,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뉴스24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