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충북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 및 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작성과정, 작성 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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