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 불법행위 중점단속
경북경찰,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 불법행위 중점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2.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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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동호회 불법행위 단속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최근 포근해진 날씨에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 등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열운행과 폭주행위 등 불법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차량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홍보활동과 병행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동호회 활동이 많은 주말‧공휴일에 야외 관광지·휴양지 이동로와 차량 통행이 적은 신설도로 등 동호회 운집이 예상되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길가장자리 통행, 끼어들기, 난폭·대열운행, 공동위험행위, 신호·과속·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법규위반이 빈발하는 곳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하여 번호판 훼손‧불법튜닝 등 위반사항도 촬영, 사후 단속도 병행하며 이륜차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영세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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