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천30만 원 보조
인천시,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1천30만 원 보조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2.2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월 21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 2,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81억 원을 포함해 총 1,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 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국비와 시비 포함)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3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 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원이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구매보조금 이외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량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가,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