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어제(25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 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고시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실행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 대로 1년 6개월 도입이 지체되었고, 내용도 대폭 후퇴되었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등 (보건복지부)
“비급여”는 가격과 횟수의 통제가 없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인의 지시나 권유로 비급여 진료를 받게 되지만 근거를 알 수 없는 비용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불하게 되어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 을 통해 비급여 실태를 조사 및 공개방안을 마련했다.
경실련은 위 내용과 같은 면밀한 조사와 관련 대책 수립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이번 고시 개 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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