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 땅 찾기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작년 기준 24,740명의 신청을 받아 8,177명의 토지 27,768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영세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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