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차량신호등 적색 등화 우회전시 일단 멈춤
1월 22일부터 차량신호등 적색 등화 우회전시 일단 멈춤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1.19 0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오는 1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에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의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