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오는 1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에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의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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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오는 1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에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의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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