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활동중인 마약류 판매 총책, 끈질긴 수사와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한 대전경찰청.
해외에서 활동중인 마약류 판매 총책, 끈질긴 수사와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한 대전경찰청.
  • 경찰뉴스24
  • 승인 2024.08.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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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는,  2020년경 필리핀에서 암호와 메신저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이후부터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여 필로폰 등 약 8kg, 약 5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총책 A(45세)씨를 구속(8. 4)하는 등 22년 1월경부터 24년 7월까지 중간 판매책, 유통책 등 일당 54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9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렘을 이용한 마약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던 중 2022년 1월경 마약거래에 이용된 자금흐름 분석 등을 통해 총책 A씨를 특정하여 검거(7. 16) 후 송환(8. 2.)할 수 있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은밀하게 숨어 지내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처럼 주요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경찰청에 마약공조수사계를 신설하고, 피의자의 필리핀 내 소재 단서를 종합하여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였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에 A씨 집중 추적을 의뢰한 뒤, ’24년 6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 참여를 계기로 한‧ 필 양국 간 실무 회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검거 계획을 수립 후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코리안데스크가 A씨를 검거하였고, 주필리핀한국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검거 후 2주 뒤인 8월 2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A씨는 자금관리, 광고팀, 상담팀, 드러퍼 등 조직을 만들고, 국내에 있는 판매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하선 기본 수칙’을 정해 놓기도 하였다.

‘하선 기본수칙’ 중에는 상선 유무 및 관계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SNS 광고를 꾸준히 하지 않을 경우 추방하고, 일정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기준치(1개월차 300만원, 2개월차 800만원, 3개월차 1천만원 이상)를 정해 독려하기도 하였다.
   
대전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까지 추가하여 입건하고, 범죄수익금 약 20억원 상당에 관한 기소 전 추징했으며, 공범 B씨를 추적하는 한편 이 사건 이외의 추가적인 범행에 관해서도 확인중에 있다.

 마약류 판매 총책 검거 (사진:대전경찰청)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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