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
충남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9.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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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은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PM)·자전거 등 이른바 두바퀴 차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개학철을 맞아 학생들이 이동의 편리함과 신속성으로 PM, 전거 공유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3년간 충남 천안·아산권 PM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두바퀴 차 모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대학교를 방문하여 올바른 PM 이용 방법,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두바퀴 차는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 천안·아산권 PM 교통사고 현황

구분

천안

아산

92

77

15

’22()

49

39

10

’21()

30

25

5

’20()

13

13

0

- 최근 3년 천안·아산권 PM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

최근 3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망자는 아산 1(’21.8.1 PM단독)

충남경찰청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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