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 시행

2022-12-04     경찰뉴스24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8조제3항)을 ´22.11.29일 개정하고, ´22.12.9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으로  지역업체 1인 이상 미포함 시 10점 감점 조항을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한다는  단서조항을 영구 삭제한다 

강원도는 국가철도공단의 내규 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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