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동물병원 마약성 진통제‘펜타닐패치’처방 급증

2022-10-07     경찰뉴스24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가 처방된 건수는 10,862건으로, 20195,602건의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기관 펜타닐패치 처방건수는 2019122만건, 2021113만건으로 소폭 줄었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되어있다. [붙임1] 참고

2021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11,937마리의 동물에게 10,862건이 처방되었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

<2018-2021년 동물병원/의료기관 펜타닐패치 처방현황>

구 분

2018

(5-12)

2019

2020

2021

2019년 대비

2021년 증감

동물병원

월평균 처방기관 수

31

58

69

89

55%

동물 수

2,476

6,528

9,279

11,937

83%

처방건수

2,199

5,602

8,497

10,862

94%

의료기관

월평균 처방기관 수

1,377

1,680

1,766

1,781

6%

환자 수

235,111

404,104

384,297

375,782

-7%

처방건수

692,367

1,226,309

1,181,354

1,135,797

-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처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21.5)하고, 해당 기준을 벗어나 펜타닐 패치 등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정보 제공 및 주의를 촉구하고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21.10)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알리미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동물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에 대해 연평균 15개소를 점검하여 총 60개의 위반내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위반내역>

위반사항

2018

2019

2020

2021

2022년 상반기

점검개소

-

10

18

13

21

위반내역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

1

3

-

1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

3

11

13

17

보고된 재고량과 실재고량 불일치

-

2

1

-

1

마약류 저장시설 관련 위반

-

2

2

-

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신현영 의원은 펜타닐패치는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아 정확한 처방용량, 적응증 등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치는 의존성이 있어 쉽게 오남용될 우려가 상당한 만큼, 동물병원에서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처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의료기관만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영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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