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가덕 확정 9부 능선 넘어, 입법 확정까지 최선 다할 것”

- 부울경의 미래발전 이끌 ‘가덕 입지 확정한 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국토위 19일 의결 - 입지 확정, 예타당성조사 면제 등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25. 법사위, 2.26.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당부

2021-02-21     경찰뉴스24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되었다. 가덕신공항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천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까지 중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