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투자’ 빙자 한 사기조직, DB 유통책등 80명 검거

2024-11-06     경찰뉴스24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수도권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❶피해자 50명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A 등 사기조직원 16명(구속9), ❷사기조직에게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유통책 31명(구속4)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위 수사과정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DB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무단으로 수집한 ❸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콜센터 사무실 5개소를 단속, 운영자와 상담원 등 33명을 검거하는 등 위와 같이 ❶투자사기 조직, ❷대포유심 유통조직, ❸개인정보 DB 유통책 등 총 80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사기조직 총책 A 등 16명은 서로 선·후배 사이로, ’23.10.∼’24.5.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춘 다음에 총책·팀장·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의자들은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피해자 50명으로부터 250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위 사기 조직에 대포 유심을 공급한 B 등 31명은 브로커로부터 미리 입수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외국인 명의 대포 유심 1,980개를 개통한 후 유통하였다.

또한, 추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C 등 33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음성광고를 발송하거나 전화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직장·4대 보험가입 여부, 대출·재산상황 등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약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유통한 혐의이다.

이  성 기자        유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