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서장 김의옥)는 8. 27.(화) 14:00, 시민 자문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서장을 비롯해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범 등 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날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부식류를 절취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대상자와 택시에서 습득한 지갑에서 현금 12만원을 훔쳤다가 형사입건된 피의자 등 총 5명에 대해 범죄경력, 연령, 피해회복정도, 뉘우침정도 등을 고려하여 1명은 원처분유지, 1명은 훈방, 3명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감경하였다. 김의옥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한기기자
Tag
#대전동부경찰서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