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3.01.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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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https:// momnmart.co.kr) 관련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엄마가게(맘앤마트)2022년에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시) 시중가 28,000원짜리 상품을 64% 할인한 10,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

지난해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오시싸는 주로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함.

작년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엄마가게관할 지자체인 대전 중구청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중구청은 ’22.12.28. 해당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15·21)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소비자원은 ‘23.1.4. 엄마가게의 결제대행사[()모비윈]에 결제대행 계약 해지 검토 등을 요청했다.

 

 

 

1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접수현황) 엄마가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55건으로 모두 작년 12월에 접수됨.

(상담사유) 상담 건 대부분 배송·환급 지연 관련 불만으로 확인됨.

(품목별) 커피320(7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장품60(13.2%) 순이었음.

< 품목별 1372소비자상담 접수 현황(22.12.1.~22.12.31.) >

구분

건수()

비율(%)

커피

320

70.3

화장품

60

13.2

기타

75

16.5

합계

455

100.0

2

 

피해구제 신청 현황

(신청현황) 엄마가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212월에 9으로, 신청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었음.

3

 

소비자피해 사례

 

신청인은 2022. 11. 28. 엄마가게 홈페이지에서 ○○모카골드 5박스를 주문하고 9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음.

 

신청인은 2022. 12. 11. 엄마가게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3개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101,472원을 결제함. 당일에 바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취소되었다는 문자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환급이 되지않고, 피신청인은 연락이 되지 않음.

4

 

소비자 주의사항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를 확인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 서울시에서는 피해상담 접수 추이 등 온라인쇼핑몰 피해다발업체 공개기준에 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음.

가급적 현금거래 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인터넷쇼핑몰의 주문 내역,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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