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 최종 확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 최종 확정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2.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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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토교통부와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확정되어 토지협의양도인의 범위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까지 확대됐다.

지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이 배제되며 역차별을 받아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부 장관과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실무 책임자 등을 수차례 만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양기대의원은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개발 규제는 받으면서 그 혜택은 미미하여 불평등을 받아왔다앞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광명시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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