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중점점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중점점검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1.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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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항만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발생 방지설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점검하고,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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