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1.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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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운행 제한 단속은 기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도내 8개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108개 지점, 130대)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 및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2년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국휘원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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