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방해·차로점거 등 불법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운송방해·차로점거 등 불법 시 법과 원칙에 따라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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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청에서는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관련,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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