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5)를 맞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연중 최대의 할인이 시작되는 날(11.25.)
※ 국내 해외직구 규모 : (’19년)3.6조원 → (’20년)4.1조 → (’21년)5.1조원(통계청, ’21년 온라인 쇼핑동향)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9.30.기준) : (’21년)10,071건 → (’22년)15,876건(전년 동기대비 57.6% 증가) |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피해 시 대처 요령을 담은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의류·신발, IT·가전, 신변용품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최근 2년(’20년~’21년)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2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 1,509건)이었고, 이어 IT·가전(11.3%, 366건), 신변용품**(10.1%, 325건) 등의 순이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상담 중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건
** 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 해외직구 품목별 소비자불만 현황(’20~’21년(11~12월)) ]
구분 |
의류·신발 |
IT·가전 |
신변용품 |
가사용품 |
취미용품 |
식품·의약품 |
화장품 |
기타* 및 미상 |
계 |
건수(건) |
1,509 |
366 |
325 |
276 |
246 |
117 |
76 |
315 |
3,230 |
비율(%) |
46.7 |
11.3 |
10.1 |
8.5 |
7.6 |
3.6 |
2.4 |
9.8 |
100.0 |
* 자동차용품, 애완 동·식물 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소비자의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소비자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및 신변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건(28.8%), 99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은 ‘제품하자·품질·A/S’가 126건(34.4%)으로 가장 많아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 SNS에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사기의심사이트 조심해야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A씨는 해외 유명 선글라스를 90% 할인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OO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선글라스를 주문하고 11만원을 지급함. 사기사이트로 의심되어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주문 취소가 불가능했고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음. |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조심하고,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사기의심사이트인지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품 의심,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오배송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사기의심사이트의 목록을 제시
☐ 환율 변동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 달라져,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연락 가능한 사업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사이트일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