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1.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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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레저활동인 하강레포츠시설 이용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20개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은 안전시설물 설치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쪽 지주대 사이에 설치된 와이어를 따라 이용객이 도르래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외줄이동시설로 짚라인, 짚와이어, 짚트랙 등 다양하게 불림.

 

일부 시설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미흡해

조사대상 하강레포츠시설의 주요 안전시설물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 20개 시설 6(30.0%)는 출발 데크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을 설치하지 않았고, 4(20.0%)는 탑승객이 도착 데크 접근 시 시설물에 충돌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1(5.0%) 시설은 안전요원 간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를 구비하지 않았다.

조사자가 탑승 체험을 한 시설 12 1(8.3%)는 탑승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5(41.7%)는 탑승객의 비정상적인 출발 방지 등을 위한 추락방지장치인 탑승객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5(41.7%)안전요원의 전줄을 체결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20개 시설 중 8개는 우천, 강풍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탑승하지 못함.

안전시설물 및 안전장치

안전문

충격흡수장치

탑승객 안전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_(1) 요원 출발 후 안전문 폐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pixel, 세로 3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24일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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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17일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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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24일 오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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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조사대상 시설 일부는 인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안전장비 사용

조사대상 시설(20)탑승객의 안전장비운영실태를 점검해보니, 17(85.0%) 시설은 탑승객에게 낙상·충돌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제공했으나 3(15.0%) 시설은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제공한 시설에서는 모두 성능·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제품 사용했다.

또한, 승객의 몸에 착용하여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는 6(30.0%) 시설에서, 와이어로프에 연결해 탑승객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트롤리는 8(40.0%) 시설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증 안전장비

안전모

하네스

트롤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_(1)안전모 안전인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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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28일 오후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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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2p_(3)트롤리 안전인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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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은 날짜: 2022년 06월 17일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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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안전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이행 의무가 없어

모든 조사대상 시설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하강레포츠시설의 시공·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강레포츠시설은 데크 등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데크,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음.

** 항공·수상·수중 레저스포츠는항공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수중레저법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육상 레저스포츠의 경우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2021. 12.)되어 있는 상황임.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하강레포츠시설의 운영 관련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관리·감독 강화, 지자체에는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강레포츠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시설·운영 개선 등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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