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선박용 경유 불법판매한 일당 검거
해양경찰청, 선박용 경유 불법판매한 일당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1.07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선박용 경유 13억원 상당을 17개 주유소에 불법 유통 시킨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해양경찰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1년간의 공조 끝에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B씨 등에게 선박용 경유 75만 리터를 헐값에 사들인 뒤 충남 C주유소 등 17개 주유소에 판매 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판매한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랑이 최대 10배 많아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21년 10월경 충남 C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주유한 차량 23대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사건이 발생 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A씨가 석유제품을 운반한 기사 D씨에게 허위 진술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하여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석유제품 135만리터 약 10억 상당의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과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우승구  기자       이  성  기자 

선박용 경유 불법판매 일당검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