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청장 이상률) 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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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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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신설, 도로교통법 제27조①, ’22. 7. 12.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신설, 도로교통법 제27조⑦, ’22. 7. 12. 시행)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 부여(신설, 도로교통법 제27조⑥, ’22. 7. 12. 시행)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직전(정지선)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23. 1. 22. 시행) ⇨ 현재도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 책임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22. 7. 12.~10. 11.)을 운영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23.8% 감소(61→80명)하였고, 사망자는 100% 감소(1→0명)하였다
<전년 동기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 비교, 제주 지역>
구분 |
사고(건) |
사망(명) |
2022. 7. 12.~10. 11. |
61 |
0 |
2021. 7. 12.~10. 11. |
80 |
1 |
증감 |
-19 |
-1 |
비율 |
-23.8% |
-100.0% |
※ 2022년 교통사고 통계는 잠정 통계임
3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 후 10. 12.(수) 14:00~16:00경 2시간 동안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총 11건이 단속되었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등
보행자가 명확한 횡단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단속예정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상황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다.
제주경찰청 은 단속을 떠나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 스스로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