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세종 을)이 지난 2월 14일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보하며, 시 소속의 사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고, 현 세종경찰청에서 처리되는 위원회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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