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사기. 유사수신. 업체 대표 등 13명 검거
악성사기. 유사수신. 업체 대표 등 13명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0.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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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22. 8. 16. ~ 12. 31.까지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를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한다고 속여 제주도민 133명 등 피해자 2,200여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177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기 등 피의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A와 B는 해외 거주 피의자 C와 공모하여 외국에 무역업체 법인을 설립한 다음 한국에 지사와 센터를 두고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의자 A와 B는 甲 국가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C가 위촉한 동업자 내지 한국지사장 등으로 행세하였다. 

또한, 회원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별도 서버를 구축하여 회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들은 서울, 제주, 부산 등 국내 8개, 해외에 2개의 센터를 만들어 센터장들을 임명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각 센터장은 ①가입 금액별로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주권, 수당에 차등을 두고 10년이면 원금의 512배의 수익이 발생하며, ②회원은 해외에 35억 원 상당 풀빌라를 15억 원에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후순위 가입자가 낸 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국내 방송에 소개된 사업가의 방송영상, 甲 국가 방문 시 원주민과의 협약서 등을 홍보자료로 제작,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였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천 수당을 준다고 현혹하는 등의 권유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악성사기를 엄단하여 도민 속에 살아 숨 쉬는 따뜻한 제주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제4호 ➪ 7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 사기 제347조제1항 ➪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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