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오류 7건
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오류 7건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0.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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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시행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출제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최근 5년간 출제오류가 7건 발생했고, 매년 평균 28건 가량의 이의제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및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다.  한국직업개발원은 원산지관리사를 무역 관련 자격증 중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출제오류 유형으로는 불분명한 표현, 부가가치 기준 예산 오류, 단어 오류, 지문 내용 누락 등이 있었으며, 이들 오류는 복수정답 또는 모두정답 처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사 자격자는 3,557명이고, 원산지실무사는 1,2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국 의원은 열심히 준비한 응시자들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원활한 출제관리를 통해 출제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1. 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오류 현황

연번

연도

시험 회수

오류유형

최종결과

1

2017

20

불분명한 표현

복수정답

2

2017

20

정답없음

모두정답

3

2017

21

부가가치 기준 게산 오류

복수정답

4

2018

24

단어 오류

복수정답

5

2018

27

단어 오류

복수정답

6

2018

27

지문 내용 누락

정답없음

7

2021

29

정답 이외의 보기 지문 미검증

복수정답

 

첨부2. 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자격증 취득자 현황

연도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2017

611

359

2018

655

375

2019

752

300

2020

746

120

2021

793

69

합계

3,557

1,223

 

과목·문항

오류유형

구분

내용

20

원산지관리사

 

원산지

결정기준

A2

(B6)

불분명한 표현

출제내용

2. FTA 특헤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원산지상품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내에서 수행되는 공정이 실질적인 변형이 충분한 정도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역내생산원칙은 원산지상품 인정요건의 하나이다.

완전생산품은 역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물품을 말한다.

불완전생산품은 여러 국가의 재료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정한다.

원산지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은 생산과정에서 일부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었더라고 원산지재료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체약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이의제기

번 지문 해석에 혼선이 발생하도록 출제하였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지위를 획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없으므로 틀린 지문

검토결과

번 지문 내용은 원산지재료를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 일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재료로서 인정된다는 의미이나,

- 지문의 표현이 최종생산품을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자의 주장대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판단

답안

가답안 ① → 최종답안 ,

20

원산지관리사

 

수출입통관

A23

(B8)

정답없음

출제내용

23. 관세법상 보세화물의 장치 또는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외국물품 등은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역물품 또는 압수물품 등은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가 가능하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포장개선, 라벨표시 등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은 보수작업의 허용 범위에 해당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이의제기

법령에서 모든 외국물품 등은 보세구역 장치가 원칙이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가능하도록 예외로 인정

- 따라서 검역 또는 압수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가 가능하므로 번 지문도 맞는 문장

검토결과

관세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등은 예외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장치 허용

- 따라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외국물품에 해당되므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번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판단 가능

답안

가답안 ① → 최종답안 모두정답

21

원산지관리사

 

원산지

결정기준

A25

(B21)

부가가치기준 계산 오류

출제내용

25. 다음은 A사가 인도로 수출하고자 하는 포장기계(HS 5422.40)의 원재료 내역이다. 원산지결정기준은 공통기준이 적용되고,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은(소수점 이하 생략)

구분

품명

가격

원산지

원재료

PCB Board

휴즈, 스위치 등

프레임

개스캣

30,000

10,000

5,000

20,000

한국

베트남

미국

인도

직접경비·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20,000

 

국내 운송비 및 선적비 등

10,000

 

* ,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수입시 지급한 관세사수수료 및 국내운송비 5,000

 

수입되는 비원산지재료비의 계산 기준은 본선인도가격(FOB)이 원칙이다.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비원산지재료비의 가격은 15,000원이다.

수출물품의 상품가격은 95,000원이다.

역내 부가가치가 89%이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

이의제기

수출물품의 상품가격은 가치기준이며, 수출자-수입자간 간접·공제요소가 반영되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므로 95,000원은 수출물품의 상품가격이 아닌 부가가치기준 계산 시 상품가격임

- 부가가치기준 계산 시 공제법을 적용하면 89.47%(소수점 이하 생략)이므로 번 지문이 정답

검토결과

세번변경기준이 충족하는 것을 전제하고 부가가치기준 계산을 묻는 질문으로 번 지문에 대한 이의제기자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인도 CEPA는 부가가치기준 계산 시에 비원산지재료비는 CIF가격에서 국내운송비 및 통관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번 지문도 맞는 지문임

답안

가답안 ③ → 최종답안 ,

24

원산지관리사

 

품목분류

A25

(B12)

단어 오류

출제내용

25. 다음 중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광섬유 케이블은 제8544호로 분류하나, 광섬유 다발을 피복하여 만든 광섬유 케이블은 제9001호로 분류한다.

감량 50밀리그램 이상인 저울은 제8423호로 분류하나, 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9016호로 분류한다.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70류에 분류하나,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90류로 분류한다.

광섬유케이블용 커넥터는 제8536호로 분류하나, 광섬유다발용 커넥터는 9002호로 분류한다.

이의제기

“50밀리그램 이상인 저울이 아닌 “50밀리그램 초과인 저울이 제8423호로 분류이므로 번 지문도 틀린 지문임

검토결과

이상초과는 기준이 되는 어떤 수가 그 기준보다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그 수량이 기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다르므로 이의제기자 주장이 타당

답안

가답안 ④ → 최종답안 ,

27

원산지관리사

 

FTA협정 및 법령

A8

(B20)

단어 오류

출제내용

8.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산지증빙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가 포함된다.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언어로 작성되고 지정된 서명권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의제기

번 지문의 주어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이나 목적어는 원산지확인서로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 간 개념을 혼동한 출제오류이므로 인용 필요

검토결과

번 지문의 주어와 목적어가 호응되지 않는 오류가 있으므로 이의제기자의 주장을 인용

답안

가답안 ② → 최종답안 ,

27

원산지관리사

 

FTA협정 및 법령

A22

(B9)

지문 내용 누락

출제내용

8. FTA관세특례법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밀취급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받은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는 자료제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될 수 있다.

이의제기

번 지문에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해 줄 것을이라는 문장이 누락되어 문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므로 전체 정답

검토결과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에서 괄호 부분이 누락돼 번 지문이 불완전한 상태로 출제

답안

가답안 ① → 최종답안 정답없음

29

원산지관리사

 

원산지

결정기준

A25

(B20)

정답

이외의

보기지문

미검증

출제내용

25. 다음 [보기]는 우리나라의 K사가 냉장고(HS 8418.10)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의 가격구성 내역 등이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어진 조건만을 고려하여 계산할 것)

[보기]

구 분

품 명

HS

원산지

가격()

재료

프레임

8418.91

중국

100

압축기

8413.30

한국

100

냉매

2901.10

미상

50

생산용 연료

2710.20

한국

10

노무비 및 경비

100

이윤

100

선적과 관련된 국내운송비

10

FTA체결국까지의 국제운송비

50

재료에는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직간접 재료가 포함되어 있음

원산지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보유, 부가가치비율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FTA 적용 시 MC비율은 32%이다.

-FTA 적용 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42%이다.

-뉴질랜드 FTA 집적법 적용 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23%이다.

-아세안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한 것이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의제기

번 보기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틀린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한 것(4단위 세번변경)' : 중국산 프레임(8418.91)이 제8418.10호로 4단위 세번은 변경이 일어나지 않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불가

2. 또한, -아세안 FTA 미소기준 또한 충족하지 않아 (10% 초과) 해당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검토결과

-아세안 FTA 미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재료가 제품 FOB가격의 10% 이내면 냉장고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가능하나, 보기 는 미소기준 적용시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FOB가격의 10%를 초과하는 21%이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어 인용이 타탕

답안

가답안 ② → 최종답안 ,

첨부2. 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문제 오류사례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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