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받고도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118건
HACCP 인증 받고도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118건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0.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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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썹 인증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다. 이에 정부의 식품 위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 위생법 위반 현황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에서 플라스틱,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검출된 이물검출973(4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영양성분을 제품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 473(2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4(8%) 순이었다.

실제로 5년간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318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201825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9304, 2020458, 2021485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302건으로 올해 말까지 증가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HACCP 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위반 업체 중에는 롯데제과, SPC삼립, 농심 등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기업은 롯데로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 계열사를 합해 총 30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이물검출은 1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SPC삼립은 22건이 적발됐으며, 오뚜기가 9, 농심은 5, 크라운제과는 3건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 대기업 HACCP 인증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단위 : )

기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06

합계

롯데(제과,음료 등)

10

1

4

9

5

1

30

SPC 삼립

1

1

7

5

5

3

22

오뚜기

2

2

2

-

3

-

9

농심

1

-

2

-

2

-

5

크라운

2

-

-

1

-

-

3

 

이처럼 반복되는 적발은 사실상 인증제도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ACCP을 관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현재 원료관리, 용수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등 안전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5년 평균 363곳 이상의 인증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지만, 인증이 취소되는 곳은 고작 40곳 전후에 불과하다. 이물검출이나 표시기준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 최근 5년간 HACCP 인증 조치 현황  (단위 : )

기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06

시정명령

159

126

170

284

321

194

과태료부과

63

85

107

119

91

46

품목()제조정지

47

27

44

79

97

28

영업정지

34

13

22

36

28

9

기타*

49

38

33

56

59

25

*시설개수명령, 과징금부과

 

 

 

[3] 최근 5년간 HACCP업체 지정 반납 및 취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인증 취소 업체 수

관리기준 미흡

자진반납

기타(폐문, 생산중단 등)

‘17

441

53

240

148

‘18

328

59

252

17

‘19

432

37

280

115

‘20

863

17

355

491

‘21

703

46

373

284

‘22.6

415

45

212

158

- 관리기준미흡 : 평가결과 기준 미준수(60점 미만 또는 주요안전조항 위반 포함)로 인증 취소

- 자진반납 : 매출부진 등으로 인증서 자진 반납한 업체

- 기타 : 폐문(생산중단 등)등에 따른 인증 취소

 

신현영 의원은 "HACCP 인증의 의미가 퇴색돼가고 있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개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HACCP 제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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