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인권침해 범죄·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하반기 인권침해 범죄·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0.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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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1월 25일까지 7주간 하반기 인권침해범죄와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치안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가을철 해·수산활동 증가가 예상돼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10건을 적발하고,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6건을 적발했다.   이를 토대로 취약장소와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은 인권침해 범죄와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사전홍보를 통해 피해신고 유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인권침해 범죄] △여성승무원·실습생·실습선원 대상 성폭력 범죄 △일반선원 및 외국인선원, 장애인 대상 폭력·노동력 착취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감금) 행위와 [해양안전 저해행위] △다중이용선박 등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항해구역 위반(예·부선 등) △무역항 수상구역 수리행위 △수중레저 선박 안전망 미설치 등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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