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코로나19 감염관리지침 단 한 번도 개정·배포 안 해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감염관리지침 단 한 번도 개정·배포 안 해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0.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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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하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단 한 번도 개정·배포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역시 단 한 차례만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제개정 및 배포 내역

연번

지침명

개정일

개정 사유

배포일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관리 (병원급 의료기관용)

2020.2. (제정)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마련

2020.2.10.,

2.11.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병원급 의료기관용)

2020.3.10. (개정)

내용 현행화

2020.3.16.

2

코로나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2020.8. (제정)

치과 병의원 감염 관리 수칙 마련

2020.8.10.

3

코로나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2020.7.9. (1)

병원급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 및 의료기관 대응절차 변경

2020.7.9.

2020.8.19. (1-1)

응급선별검사 내용 추가

2020.8.19.

2020.12.31. (1-2)

격리해제 기준 변경

2020.12.31.

4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2022.1.28. (통합본, 제정)

병원급, 치과,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통합

2022.1.28

2022.2.18. (1-1)

간병인 등 장시간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2022.2.18

2022.3.8. (2)

오미크론 방역 대책 현황 반영 등 내용 현행화 및 보완

2022.3.8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는 지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2월 해당 지침을 만든 후, 격리해제 기준 변경 등 꾸준히 내용을 현행화해왔고, 20221월에는 별도로 존재하던 병원급, 치과용 지침을 의료기관용으로 통합하여 제정했다.

 

20223오미크론 방역 대책 현황 반영 등 내용 현행화 및 보완을 위해 2판을 개정·배포하였고, 백경란 청장 부임 후에는 단 한 번도 개정·배포되지 않았다. [1]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의 맨 앞 장에는 동 지침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상황, 관련 최신정보 발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유행, 여름 재유행 당시 확진되어 이미 항체를 보유한 국민들이 상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일반환자나 면회객에게 확진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은 여전히 확진자 접촉여부, 백신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과거의 방역체계에 머물러 있었다. [2]

 

[2]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2)>중 일반환자관리

(중략)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확진환자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는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 지침>202014일에 제정한 후 꾸준히 방역대책 변화를 반영하여 2022425일까지 총 27차례 개정했으나, 백경란 청장 부임 이후에는 2022815일 단 한 차례의 개정만이 있었다. [3]

 

[3]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제개정 내역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연번

제개정일자

 

연번

제개정일자

 

연번

제개정일자

1

초판 (20.1.4)

 

15

9-1(20.7.9)

 

1

13-1(22.8.15)

2

2(20.1.8)

 

16

9-2(20.8.20)

 

 

 

3

3(20.1.22)

 

17

9-3(20.11.10)

 

 

 

4

4(20.1.28)

 

18

9-4(20.12.7)

 

 

 

5

5(수정본) (20.2.7)

 

19

9-5(21.1.21)

 

 

 

6

6(20.2.20)

 

20

9-5-1(21.4.12)

 

 

 

7

7(20.3.2)

 

21

10(21.5.17)

 

 

 

8

7-1(20.3.6)

 

22

10-1(21.8.30)

 

 

 

9

7-2(20.3.12)

 

23

10-2(21.11.26)

 

 

 

10

7-3(20.3.15)

 

24

10-3(22.1.3)

 

 

 

11

7-4(20.4.2)

 

25

11(22.2.10)

 

 

 

12

8(20.5.11)

 

26

12(22.3.14)

 

 

 

13

8-1(20.5.20)

 

27

13(22.4.25)

 

 

 

14

9(20.6.25)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치방역’,‘각자도생방역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현행화하는 일조차 소홀히 하였다. 방역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의료기관이 알아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알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과학방역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신현영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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