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하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단 한 번도 개정·배포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역시 단 한 차례만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제개정 및 배포 내역
연번 |
지침명 |
제‧개정일 |
제‧개정 사유 |
배포일 |
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관리 (병원급 의료기관용) |
2020.2. (제정) |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마련 |
2020.2.10., 2.11.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병원급 의료기관용) |
2020.3.10. (개정) |
◦내용 현행화 |
20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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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코로나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
2020.8. (제정) |
◦치과 병의원 감염 관리 수칙 마련 |
2020.8.10. |
3 |
코로나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
2020.7.9. (1판) |
◦병원급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 및 의료기관 대응절차 변경 |
2020.7.9. |
2020.8.19. (1-1판) |
◦응급선별검사 내용 추가 |
20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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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2판) |
◦격리해제 기준 변경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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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
2022.1.28. (통합본, 제정) |
◦병원급, 치과,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통합 |
2022.1.28 |
2022.2.18. (제1-1판) |
◦간병인 등 장시간 의료기관에 머무르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202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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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8. (제2판) |
◦오미크론 방역 대책 현황 반영 등 내용 현행화 및 보완 |
2022.3.8 |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는 지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해당 지침을 만든 후, 격리해제 기준 변경 등 꾸준히 내용을 현행화해왔고, 2022년 1월에는 별도로 존재하던 병원급, 치과용 지침을 의료기관용으로 통합하여 제정했다.
2022년 3월 ‘오미크론 방역 대책 현황 반영 등 내용 현행화 및 보완’을 위해 2판을 개정·배포하였고, 백경란 청장 부임 후에는 단 한 번도 개정·배포되지 않았다. [표1]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의 맨 앞 장에는 “동 지침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상황, 관련 최신정보 발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유행, 여름 재유행 당시 확진되어 이미 항체를 보유한 국민들이 상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일반환자나 면회객에게 확진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은 여전히 확진자 접촉여부, 백신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과거의 방역체계에 머물러 있었다. [표2]
[표2]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중 일반환자관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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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확진환자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는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2020년 1월 4일에 제정한 후 꾸준히 방역대책 변화를 반영하여 2022년 4월 25일까지 총 27차례 개정했으나, 백경란 청장 부임 이후에는 2022년 8월 15일 단 한 차례의 개정만이 있었다. [표3]
[표3]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제개정 내역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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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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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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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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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개정일자 |
1 |
초판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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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9-1판 (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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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1판 (22.8.15) |
2 |
2판 (20.1.8) |
|
16 |
9-2판 (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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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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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판 (2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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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9-3판 (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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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판 (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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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9-4판 (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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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판 (수정본)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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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9-5판 (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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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판 (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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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9-5-1판 (2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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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판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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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0판 (2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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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7-1판 (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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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0-1판 (2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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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2판 (2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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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0-2판 (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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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3판 (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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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0-3판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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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7-4판 (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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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1판 (2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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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8판 (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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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2판 (2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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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8-1판 (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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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3판 (2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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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9판 (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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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치방역’,‘각자도생방역’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현행화’하는 일조차 소홀히 하였다. 방역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의료기관이 알아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알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과학방역’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신현영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