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대표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9.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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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70대의 경우 심장질환 2, 뇌혈관질환 3위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

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종합계획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개최를 강제했다.(안 제6)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싣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과 같은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안 제6)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여,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안 제8, 9)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행하도록 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도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안 제10)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목도했다.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며,

언제 어디서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곧바로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8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모색토론회를 열어 아산병원 뇌출혈 환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한 바 있다.

[첨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9. .

발 의 자 : 신현영 의원(O)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회는 지난 20226월 동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심뇌혈관질환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연구조사통계예방사업 등에 관하여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 8조부터 제11조까지).

법률 제 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9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국토교통부차관

5. 소방청장

6. 질병관리청장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8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9조제1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행할 수 있다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11조제1항 중 질병관리청장은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61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89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9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위원회의 구성) (생 략)

6(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신 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국토교통부차관

5. 소방청장

6. 질병관리청장

<신 설>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8(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시행할 수 있다.

8(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9(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9(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시행하여야 한다. -------------------------------------------------------------------------------------------------------------------------------------------------------------------------------------------------------.

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생 략)

(현행과 같음)

10(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시행할 수 있다.

10(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1(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신 설>

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현영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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