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대전경찰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9.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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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 에스케이쉴더스(충청본부장 김태완)는 9월 23일(금) 대전경찰청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피해자지원기관-민간보안기업이 협업하여 안전조치(구 신변보호)가 종결된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배회감지 경보, CCTV, 비상벨, 침입 감지센서, 긴급출동 등의 보안서비스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에스케이쉴더스가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하는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특히 주거지 앞을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보 알람이 전송되고 감지 센서와 CCTV를 통해 외부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주거지 안전 확보를 병행하고 추가범죄 발생 시 영상자료 증거 확보 등 경찰 수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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