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확대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확대법 대표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9.20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하여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하여 진료비,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5,241건 중 14,588건이 보상 결정되었고, 30,653건이 기각되었다. 기각된 사례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심의기준 4-1)로 기각된 건이 103,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심의기준 4-2)로 기각된 건이 28,332건이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기준별 현황

*상세 심의기준 하단 참고 (단위: )

심의완료

건수

보상

기각

소계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계

-1

인과성 자료 불충분

-2

백신보다

다른 가능성

명확히

인과성

없는 경우

45,241

14,588

1,506

953

12,129

30,653

103

28,832

1,718

[출처] 질병관리청이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2.7.12 기준, ·도 자체 심의 건 제외)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되어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한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시 이러한 이유로 보상신청이기각되어 보상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경우, 새롭게 개발된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되어 있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이 부검을 실시하였고, 168건이 부검을 하지 않았다.(‘22.7.12 기준, ·도 자체 심의 건 제외)

 

부검으로 인과성을 입증해볼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도록 유가족에게 부검 필요성을 적시에, 상세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및 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사망 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하여 결정함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정 처리기한 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청자·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도록 하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여 백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히며,

 

윤석열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한 만큼, 더욱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8,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 소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참고]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기준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2,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신현영 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