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해 식품에 점자 표시
시각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해 식품에 점자 표시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9.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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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에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음료, 라면 등 주요 식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점자로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 캔 음료의 경우 점자로 음료라고만 표시하고 있어 제품명을 알기 어렵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점자로 표시하지 않아 섭취 시 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소비자가 자주 섭취하는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자 표시율이 37.7%로 저조하고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았다. 시각장애인의 식품에 대한 정보접근권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점자 표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식품 321개 중 121(37.7%) 제품에만 점자 표시 있어

 

[ 조사 개요 ]

 

 

 

식품 점자 표시 여부 및 가독성 실태조사

식품 점자 표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조사대상) 국내 14*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

(조사내용) 321개 식품의 점자 표시 여부, 점자 표시 제품 121개의 점자 내용 및 위치 점자 표시 제품 78개의 가독성 평가**

(조사기간) ’22.2.11.~4.18.

(조사대상) 오프라인에서 음료, 컵라면, 우유 중 1개 이상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2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2.4.13.~4.24.

* (음료) 광동제약, 남양유업, 동서식품, 동아오츠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에이치티비

(라면)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서울우유 (가나다 순, ‘주식회사는 생략함)

** 시각장애인 20명이 3점 척도(··) 기준으로 평가함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의 점자 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37.7%) 제품만 점자 표시가 되어있어 표시율이 저조했다.

 

식품의 점자 표시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조사대상 사업자 및 제품 류별로 주요 정보의 점자 표시율에 차이가 컸다. 음료 조사대상 7개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생산하는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컵라면 조사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63.2%로 가장 높았다.

 

제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음료는 191 제품 중 49.2%(94)에 점자 표시가 있었는데 캔은 89개 중 89.9%(80), 페트병은 102개 중 13.7%(14) 점자를 표시하여 용기 재질에 따라 차이가 컸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28.9%(26), 우유40개 제품 중 1(서울우유, 3,000mL)점자 표시가 있어 음료에 비해 점자 표시율이 낮았다.

음료()

음료(페트)

컵라면(폴리에틸렌)

우유(합성수지(PE))

 

음료는 제품명 대신 음료또는 탄산으로 점자 표시하는 경우 많아

점자 표시가 있는 1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부내용(표시내용, 가독성 등)을 조사한 결과, 음료(94) 85.1%(80)음료또는 탄산으로 표시하고 14.9%(14)제품명(: 칠성사이다)을 표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컵라면 26개 제품은 모두 전체 제품명(: 진라면 매운) 또는 제품명을 축약(: 불닭)하여 표시했고, 우유(1) 제품은 업체명(서울우유)을 표시하 제품 종류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아 시각애인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았다.

                                             * 202311일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우유류의 경우, 2031년 시행 예정)

점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실제 가독성은 낮아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음료류 51, 컵라면 26, 우유 1)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한 결과, 92.3%(72) 가독성 평가에서 미만(2점 미, 3점 척도 기준)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모집한 40~70대 시각장애인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점자 표시 가독성 평가를 3점 척도 기준으로 진행함(‘’, ‘’, ‘’)

 

특히, 페트병 음료는 점자의 촉감이 약하고 점의 간격이 넓어서 가독성이 1.04점으로 가장 낮았다. 캔 음료는 캔의 테두리와 점자의 위치가 가까워서 가독성이 낮았고,컵라면은 용기에 부착된 비닐 포장이나 점자 표시 방향(세로)이 불편하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우유 1(3,000mL) 제품은 가독성이 2.95점으로 조사대상 식품 중 가장 높았다.

[가독성 평균 점수(3점 척도 기준)]

제품 종류(제품 수)

가독성 평균 점수

음료

(38)

1.40

페트병(13)

1.04

라면

컵 용기(26)

1.62

 

시각장애인 80% 이상이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 점자 표시 희망

음료류, 라면류(컵라면), 우유류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선호하는 경로를 설문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 구매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61.5%(118)로 온라인 선호 응답자 38.5%(74)보다 많았다.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바로 구매가 가능해서39.8%(4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식품에 점자 표시 등이 미흡하여 매장에서 구매하기 어렵다33.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품 점자 표시와 관련한 불편 경험 유무에 대해 캔·페트병 음료류는 83.3%, 컵라면은 74.0%, 우유류는 67.7%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불편 이유에 해서는 점자 표시가 없었다는 응답이 음료류 71.9%, 컵라면 67.6%, 우유류 75.4% 모든 품목에서 가장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으로는 음료류, 컵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각각 80.7%(155), 84.9%(163)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이라는 응답이 88.0%(169)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한국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식품 점자 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SNS 통해 관련 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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