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경찰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고문
덕진경찰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고문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9.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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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제목 :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무기 꼭 신고합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또한 테러에 사용되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불법무기류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9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란 경찰관서의 허가없이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포탄, 폭발물은 물론 장난감류를 제외한 모의총포,그리고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기류 등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그 출처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법적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소지허가 또한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군부대 등에 방문 및 대리신고를 할수 있으며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불법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 하지 말고 적극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길 기대한다.


기고문 작성:  덕진경찰서  생활질서계  배영민경위

정리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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