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1.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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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서울시내 청소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영셰프스쿨 수업 / 자료제공=서울시
영셰프스쿨 수업 /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내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8만여 명(누적인수)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을 육성한다. '20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2년까지 45개소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안교육 분야를 공적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과 교과목 중심의 제도권이 아닌 다른 틀의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서울에서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전체 학생 중 학교이탈 비율은 고등학교 1.2%, 중학교 0.8%, 초등학교 0.6%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교육 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5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유학‧출국(60.2%)이, 학교이탈 후 이행경로는 학업(50.4%)이 가장 많았다.

 이를 위해 시는 제도권 교육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서울형 대안학교’에 대한 시비 지원을 기존 전체 운영비의 40%에서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 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공교육비(942만 원)에 준하는 수준인 880만 원(기존 1인당 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기존 서울시내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선정한다. 또한 교육 서비스 품질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교과와 음악‧연극‧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학교육’을 실시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창조적 지성 함양을 지원한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을 가동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완, 교사 연수‧교육 등도 지원한다. 

푸른나무미디어학교 수업 / 자료제공=서울시
푸른나무미디어학교 수업 /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계획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강화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협업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파악 연구‧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19년 3월~9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식 통계는 학교 이탈 시점(발생 수, 원인)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검정고시 및 자격취득 지원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서울시장학재단과 협력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 장학금’도 신설, 기존 제도권 학교를 다니는 저소득 학생들처럼 학교 밖 저소득 청소년들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이전에도 현재 시가 지원 중인 44개 비인가 대안학교(950명)에 대한 교사 인건비, 교육사업비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올해 새 학기부터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친환경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서비스 향상,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인근 청소년수련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창의체험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하고, 수영장, 체육관, 진로체험시설 같은 시설 사용료 감면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서울시-서울시교육청(학교이탈)-경찰청(사건현장)-검찰청‧법원(보호관찰처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교육청은 학교이탈 시점, 검찰청은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인계, 경찰청은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청소년 관련내용 공유 및 사례 전파 등을 담당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기본계획은 모든 청소년들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교육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해나가겠다. 점차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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