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공공안녕정보외사과)은 9월 5일부로 광산구 월곡동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사안전구역’은 경찰청에서 전국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중 외국인 수, 외국인 피의자 수, 시도경찰청 추천 등을 종합하여 외사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광산구 월곡동은 외국인 비율이 14.4%로 광산구 전체 외국인 비율 2.9%보다 상당히 높고, 외국인 범죄도 전국 평균 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력 집중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등록외국인 현황(6.30)】
구분 |
광 주 |
광산구 |
월곡동 |
인구수 |
1,434,703 |
402,513 |
25,849 |
등록외국인 |
21,033 |
11,799 |
3,744 |
비율 |
1.4% |
2.9% |
14.4% |
【단위 : 명】
경찰은 우선 외사안전구역을 전담·관리할 ‘외사안전협력관’을 배치하고, 경찰·유관기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치안정책 여론을 수렴하고 내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 |
|
|
|
|
❖ 구성 : 위원장(경찰서장) 포함 15명 이상 30명 이내 -유관기관(지자체·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주민(외국인 협력단체장, 내외국인 주민대표 등) ❖ 운영방식 : 분기별(年 4회) 협의회 개최, 주요 치안현안 발굴 및 대책 등 논의 ①유관기관 협력 ②외국인 대상 홍보 ③내·외국인 합동행사 추진 ④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성화 |
또한, 기존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자율방범대(30명)를 확대하고, 내외국인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캠페인 등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설·추석 명절 등 치안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설정하여 생활안전·경비·교통 등 전 기능을 통합한 다목적 치안 활동을 벌인다. 경찰관 기동대 집중 투입, 외사안전구역 진출입로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CCTV 등 방범시설·장비 보완 등 치안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월곡동은 고려인 주민 5,100여 명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