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광산구 월곡동 ‘외사안전구역’ 지정
광주경찰. 광산구 월곡동 ‘외사안전구역’ 지정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9.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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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공공안녕정보외사과)95일부로 광산구 월곡동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사안전구역은 경찰청에서 전국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중 외국인 수, 외국인 피의자 수, 시도경찰청 추천 등을 종합하여 외사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광산구 월곡동은 외국인 비율이 14.4%로 광산구 전체 외국인 비율 2.9%보다 상당히 높고, 외국인 범죄도 전국 평균 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력 집중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등록외국인 현황(6.30)

구분

광 주

광산구

월곡동

인구수

1,434,703

402,513

25,849

등록외국인

21,033

11,799

3,744

비율

1.4%

2.9%

14.4%

단위 :

 

경찰은 우선 외사안전구역을 전담·관리할 외사안전협력관을 배치하고, 경찰·유관기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치안정책 여론을 수렴하고 내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 외사치안협력위원회 >

 

 

 

구성 : 위원장(경찰서장) 포함 15명 이상 30명 이내

-유관기관(지자체·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주민(외국인 협력단체장, 내외국인 주민대표 등)

운영방식 : 분기별(4) 협의회 개최, 주요 치안현안 발굴 및 대책 등 논의

유관기관 협력 외국인 대상 홍보 ·외국인 합동행사 추진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성화

또한, 기존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자율방범대(30)를 확대하고, 내외국인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캠페인 등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추석 명절 등 치안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설정하여 생활안전·경비·교통 등 전 기능을 통합한 다목적 치안 활동을 벌인다. 경찰관 기동대 집중 투입, 외사안전구역 진출입로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CCTV 등 방범시설·장비 보완 등 치안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다.

경찰청 관계자는 월곡동은 고려인 주민 5,100여 명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사회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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