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9.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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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1일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상당구 환경위생과·건축과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했던 어로행위 야간 특별 단속과 더불어 이번 단속은 일회성 적발, 추적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업장이며 무허가 영업, 불법 용도변경, 증축 등에 대해 점검을 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건축법」,「식품위생법」,「수도법」등 개별법에 따라 동시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1차 과태료 30만원과 더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무허가 영업은 실형 선고 등 강력히 처분 받을 수 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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