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선업종 특별자금’ 200억 원 추가 지원
경남도, ‘조선업종 특별자금’ 200억 원 추가 지원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8.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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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조치로 당초 300억 원이었던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총 5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지원금 200억 원에 대한 신청접수는 9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대상과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23, 2.0% 이차보전율이 적용되고, ‘시설안정자금은 업체당 20억 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5810,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연 1.0~2.0%를 차등 적용한다.

자금종류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조선업종 지원자금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경영 10

2/3

2.0%/

시설 20

5

8

10

2.0%/

1.25%/

1.0%/

신청접수는 14개 금융기관과 2개 보증기관에서 기존대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남경제진흥원(055-230-29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공고문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경제진흥원 누리집 사업공고란 참조

<신청접수기관>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최근 조선업계는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내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대금 지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 제작과정에서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높은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조선업계에서는 수주대금 지급 시까지 기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선업종 정책자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실제로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올 초부터 빠른 속도로 소진되어 8월 초 접수 기준으로 올해 계획 대비 99%에 해당하는 298억 원이 집행되는 등 조기 소진이 예상됐다.

경남도의 이번 추가지원 결정은 이러한 조선업계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상남도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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