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저소득층의 진료 제한 유발하는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의협. 저소득층의 진료 제한 유발하는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8.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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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급여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등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상한일수(연장승인)를 초과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기관(의원급)을 선택하여 이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타의료기관 진료시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 취지인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이용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부분에 있어 환자의 편의보다는 행정적 요식에 해당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의료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내원하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켜야 함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전액을 부과하기에 현실적‧도의적 어려움이 커 차후 제출을 약속 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이후 환자가 여러 사유로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선한 의도로 환자를 배려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로 적발되어 진료비 환수 등 여러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현실이다. 
 
또한, 선택의료급여 환자가 당장 타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휴진 등의 사유로 의뢰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증세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진료의뢰서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뢰서 서식에는 환자상태 뿐 아니라 상병명, 상병분류기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타 진료과목의 상병명을 세세히 기록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재된 상병 외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동반되는 합병증까지 연계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에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진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상병 이외 질환에 대한 동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치 않아 진료기간이 연장될 경우, 진료의뢰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후 기획현지조사와 같은 행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마저 발생해왔다.라고 주장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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