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대전경찰청,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8.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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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표한 경제적 살인으로 정의될 수 있는 악성사기 근절대책에 따라 악성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전 지역 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사기범죄 발생() : (’17) 6,669 (’18) 7,984 (’19) 9,226 (’20) 10,481(’21) 9,222

또한, 최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억원) : (’19) 252 (’20) 207 (’21) 208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금(억원) : (’19) 5.53 (’20) 10 (’21) 162.53

 

대전경찰청은 이런 악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단속을 바탕으로 사기범죄 양상과 변화추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질적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악성사기 7대 세부과제 (붙임 참조) >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사기, 다액 피해사기

<주요 악성사기 연도별 발생건수>

 

구분

’17

’18

’19

’20

’21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975

(103)

1,295

(150)

1,434

(252)

1,014

(207)

917

(208)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피해액)

21

(-)

15

(-)

30

(5.53)

21

(10)

16

(162.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

37

58

94

101

특경법위반

28

33

54

43

40

사이버사기

3,036

4,098

4,336

5,806

4,297

, ’21년은 코로나 영향 등 경제활동 위축으로 대부분 범죄가 전년 대비 일시 감소하였으나, 금년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음에 유의

본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T/F 구성운영하여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악성사기에 대한단속을 강화한다

.각 경찰서 별로도 전담 T/F 구성 및 전담팀 운영 중

아울러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수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이 가능한 악성사기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적활동을 강화한다.

대전경찰청은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사기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이번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추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방송 등을 통해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하며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이를 목격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붙임

 

악성사기세부과제 및 유형

연번

세부과제

유 형

1

전세사기

-건축주분양대행사명의자 등이 공모하여 갭투자 등으로 다수로부터 보증금 편취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거나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 없이 반복적으로 전월세계약 체결 등

-임대인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보증기관 등 상대 대출금 편취

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총책콜센터송금책 등 역할 분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하여 범죄연루, 대출빙자 등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 편취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

3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가상자산 등 각종 사업을 빙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에게 투자금 편취

-하위 회원을 모집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며 가입비대금 등 편취

4

사이버사기

중고거래 사이트, 게임사이트쇼핑몰 등에서 물건 등을 팔겠다고 속이고 다수로부터 대금 편취

5

보험사기

-브로커, 사무장병원 등이 공모하여 허위입원과다진료 등 보험금 편취

-지역 선후배 등이 공모,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 유발

6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기획부동산, 중고차거래, 취업빙자, 사업빙자, 사기대출 5인 이상 조직적영업형태 반복적 사기

7

다액 피해사기

(특경법 사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50) 및 제2(5)

 

대전경찰청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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