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1년간 특별지원
대구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1년간 특별지원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8.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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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8월 22일(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대구시 등 지자체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결정했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중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을 보면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세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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