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매년 국내 주요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 : (’16년) 518,663건 → (’20년) 702,621건으로 35.5% 증가(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 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8.8%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9년) 15건 → (’20년) 12건 → (’21년) 14건 → (’22년 6월) 10건
☐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호소 가장 많아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호소 현황(복수응답) ] (단위 : 건, %)
구분 |
시력저하 |
실명 |
빛번짐, 눈부심 |
안내염 |
망막질환 |
후낭파열 |
후발백내장 |
섬모체 소대 해리 |
기타* |
건수 (비율) |
22(43.1) |
12(23.5) |
12(23.5) |
10(19.6) |
8(15.7) |
5(9.8) |
5(9.8) |
5(9.8) |
8(15.7) |
* 인공수정체 탈구, 황반질환, 복시﹡비문증﹡안구통증 등
☐ 58.8%는 수술 전‧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이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확인됐다.
☐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 최저가와 최고가 4배 가량 차이나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단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46건을 살펴본 결과,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 원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
**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인공수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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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전 수술 비용과 부작용 등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 시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단점과 수술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 ▲수술 전‧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