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고발, 강·절도 등 신고사건에 초기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요구에 충실하도록 수사체계를 전환하기로 하였다. 접수 사건 매년 증가, 이에 따른 사건 처리 기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신속·공정한 수사”라는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는 것 보다 시민의 요구에 우선 응답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며 이를 위해 의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신고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접수된 사건 중 일정한 범죄에 대해 시경찰청 직접 수사부서로 이관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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