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
  • 경찰뉴스24
  • 승인 2022.07.19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마경석)는 2022. 7. 19. 08:20경 청주시 흥덕구가경동 서현초등학교 앞에서 교통과장 등 경찰 7명,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흥덕지회 20명, 녹색어머니회 2명, 교직원 및 학생회 5명 등 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7. 12.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홍보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찰의 가시적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교통안전 체감안전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 캠페인은 초등학생들에게 홍보물(스케치북, 공책)을 나눠주면서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등을 알려주고, 학부모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현수막 및 피켓을 들면서 가시적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