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9일 오전 10:30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범죄 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식자재마트 내 소액 물품 절취를 비롯해 3건을 심의해 범죄 경력이 없고 피해 사실 회복 및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3건 모두 감경 결정’을 하였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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